이직 · 모든 회사 / 모든 직무

Q. 중고신입 이직시 4대보험 상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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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좋은기회로 이번에 대기업 신입쪽에 최종합격 되었습니다. 수습기간인 전직장을 빠른 시일내에 퇴사진행하려고하고 있는데, 첫 입사일날 전직장의 4대보험 상실이 전산상으로 되지 않으면 문제될일이 있을까요? 그리고 이건 마이너한 요소지만 전회사에서 퇴사를 제때 안시켜주면 어떡하나요? 감사합니다.


2026.06.04

답변 6

  • Top_TierHD현대건설기계
    코사장 ∙ 채택률 96%

    전혀 문제가 안되니 걱정마시기 바라며 지금 전회사에서 퇴사로 괴롭히거나 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.

    2026.06.05


  • P
   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
    코전무 ∙ 채택률 100%

    우선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입사 첫날 기준으로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전산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 실제로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기 때문에 입사일과 전산 처리일이 며칠 정도 겹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. 다만 새 회사 인사팀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할 때 전 직장 정보가 남아 있으면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,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퇴사일을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입사 전이라면 전 직장 인사 담당자에게 상실 신고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. 또한 회사가 퇴사를 "승인"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법적으로는 퇴사가 가능합니다. 만약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사 처리를 미루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
    2026.06.05


  • 하나린0417지멘스
    코전무 ∙ 채택률 100%

    안녕하세요 퇴직요청하시면 그런일없으니 걱정마세요~

    2026.06.05


  • 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
    코이사 ∙ 채택률 61%

    안녕하세요, 멘티님~!!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마다 처리 시점이 달라 며칠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 퇴사일과 입사일이 명확하다면 신규 입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또한 회사가 퇴사를 승인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퇴사 의사를 회사에 정식으로 전달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퇴사가 가능합니다. 다만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새 회사에는 현재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대부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. 오히려 연락 없이 숨기는 것보다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줍니다.

    2026.06.04


  • 멘토 지니KT
    코상무 ∙ 채택률 63%

    ● 채택 부탁드립니다 ● 안녕하세요! 멘티님~!! 우선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. 질문 주신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입사일에 맞춰 바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보통 신규 회사 입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인사팀에서 입사 처리 후 전산상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, 이후 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입사 전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예정이며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또한 회사가 퇴사를 안 시켜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.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는 가능합니다. 다만 퇴직 처리와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질 수는 있으므로 퇴사 의사는 문자,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실무적으로는 새 회사 입사 후 며칠 정도 전산 반영이 겹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    2026.06.04


  • 채택스포스코
    코전무 ∙ 채택률 78%

    안녕하세요. 멘티님. 반갑습니다. 중고신입으로 이직하실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전 직장 4대보험 상실 처리가 깔끔하게 맞아야 합니다. 보통은 인사팀에서 입사 서류를 처리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전산상 상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겹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입사처리나 보험 신고가 꼬일 수 있어서 현재 회사 퇴사일과 새 회사 입사일 사이를 최대한 맞춰두는 게 중요합니다. 전 직장에 퇴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고 상실 신고가 언제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보시구요. 새 회사 인사팀에도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면 보통은 처리 방향을 안내해줍니다. 전 회사가 퇴사를 제때 안 시켜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직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퇴사 희망일을 명확히 통보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계속 붙잡을 수만은 없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인수인계나 내부 절차 때문에 밀릴 수 있으니 입사일과 겹치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새 회사에 먼저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.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    2026.06.0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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